채봉터(草墳터)
채봉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장례와 관련있는 용어인 것 같다. 오늘날은 매장을 하더라도 유체를 땅에 묻어버리는 단장(單葬)으로 끝나지만 옛날의 장례는 효행과 관련되어 대개 3년간 심상(心喪)을 하게 된다. 또 옛날에는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깨끗한 인골만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패하기 쉬운 피육(皮肉)을 제거하는 육탈장(肉脫葬) 기간을 3년간 두었는데 이 육탈장 기간을 일차장 또는 초장(初葬), 초빈(初殯)이라 하였다. 이 일차장(一次葬)이 끝나면 시신을 납입했던 목관을 열어 인골만을 거두어 씻고 씻김굿을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고 인골을 매장하는데 이를 이차장(二次葬) 또는 본장(本葬)이라 한다. 이러한 두차례에 걸친 장례를 복장(複葬)이라 하며 일차장시의 무덤을 초분(草墳)이라 하는데 이는 유체를 납입한 목관을 산야에 안치하고 목관을 초가지붕같이 덮어 새끼로 동여매어 맹수나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초가지붕 같이 덮은 분묘란 뜻의 초분이라 하였다. 지금의 연산9동 연산 토곡 주공아파트 주변이 바로 초분터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중장제를 볼 때 채봉터란 초분터의 뜻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