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학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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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좌 신청 시 주의사항

  • 수강신청시 부적절한 내용 기재시 수강취소 조치(결재시)
    - (예시) 수강신청시
    ①전화번호 틀린 경우 (예)010-1111-1111,2222 등)
    ②이름은 동일한데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타인의 수강신청 경우)
    ③이름은 틀린데 전화번호가 동일한 경우(타인의 수강신청 경우)
    ④타인의 수강신청을 고의로 삭제한 경우 등
  • 단계별 문화강좌 신청(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 강사 추천시 단계별 관계없이 신청가능  (협의 없이 신청시 취소될 수 있음)
  • 신규회원이란, 12개월(1년) 이상 수강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수강은 수강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신규회원은 기초반 신청)
  • 60%미만 시, 자동 폐강 조치됨
    (수강신청 및 결제 기간 중 60%미만 시 자동적으로 폐강됨)
  • 정원이 마감되면 강좌별 대기자 인원은 5명으로 제한한다. (6명 이상 대기자 접수 불가)
  • 수강개시 2주 후에는 추가모집 불가
  •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대기자 신청도 불가)

문화강좌 수업안내

  • 무료대관, 개인연습 불가
    (물품도난 예방, 전기료⋅수도료 등 예산 절약, 자체 감사 지적사항)
  • 수강료 외 사적인 비용 취합 등 금품수수 금지
  • 문화강좌 외부 행사 참여 관련
    (봄,가을 문화예술축제 1개월(30일) 전부터 문화원 출전팀 집중연습으로 외부행사 관련 대관불가)
  • 외부 행사 참여시 연제문화원 명칭이 포함된 공문 제출

문화강좌 환불안내

임원 및 회원 관리규정 제 11조(수강료 환불)

  • 수강료를 등록 후 개강 이전 또는 개강 1주 이내에 환불을 요구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 개강 이후 1주 경과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단, 개강 이후 등록자는 등록 일로부터 7일 이내 요구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 사고, 투병 등 수강 불가 시에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할(週割)계산 환불한다.

사물함 관리

  • 수강신청 하지 않을 시 비우기 바람
  • 일주일 경과 후 별도 정리